위키백과:제한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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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3일 (일) 17:47 판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널리 인정된 기준입니다. 문서의 변경은 총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
제한은 위키백과의 정책에 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사용자에게 차단을 하기 앞서 반성의 시간과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안을 통해 사용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근거하여 제한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제한 결정을 이행하는 사용자의 행실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자 요청을 비롯 위키백과의 총의를 통하여 본 정책에 따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용자에게 문서를 편집하거나 토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역시 위키백과의 총의에 따라, 관리자가 해당 사용자의 행실을 판단하여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의 정의
제한이란 차단이나 문서 보호처럼 기술적으로 토론이나 문서 편집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가 토론이나 편집 등의 금지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한은 주로 위키백과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서 훼손이나 다중 계정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속한 차단’과는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위키백과 공동체의 총의 없이 단독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제한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나 중재위원회가 제한된 사용자의 행동을 감독하게 됩니다. 제한 결정을 준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한을 자주 어기는 사용자에게는 '최후 통첩'을 하게 되며, 이것이 무시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와 관리자가 차단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한의 요건
기본적으로 차단 정책의 사유보다 덜 심각하며, 사용자의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한의 사유
- 문서 훼손을 반복하는 경우
- 다른 사용자의 토론 제기에 응답하지 않고 잘못된 편집을 강행하는 경우
- 인신 공격 발언 또는 법적 조치의 위협을 하는 경우
- 다중 계정을 악용하거나 다른 사용자를 사칭할 목적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 위키백과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의를 현저히 잃고 다른 사용자와의 협업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지속적인 괴롭힘, 심각하고 지속적인 무례한 행동, 스팸 작성, 심각한 편집 분쟁 등)
-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과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어긴 경우
- 중재 토론에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한의 사유가 아닌 경우
- 문서를 몇 번 훼손하는 정도의 일시적인 상황은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과열된 토론을 중지하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토론을 제한하려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관리자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 또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직접 분쟁이 발생되어 연관된 관리자는 분쟁 당사자에 대해 제한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한의 내용
제한 결정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그 외에도 위키백과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한 항목은 총의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감독: 사용자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반성을 보이며, 개선을 약속할 때 특정 기간 동안 관리자나 중재위원회가 해당 사용자를 감독한다는 전제로서 차단이나 토론 제한을 대신하여 시행됩니다.
- 되돌리기 제한: 사용자가 문서 훼손에 대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간이나 특정 횟수만큼 문서(토론 포함)의 되돌리기를 제한합니다.
- 편집 제한: 사용자의 문서(일반 문서 및 분류) 편집을 제한합니다. 기간과 범위는 별도로 정합니다.
- 토론 제한: 문서 편집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모든 토론 혹은 특정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기간과 범위는 별도로 정합니다. 토론 제한 이후에도 해당 사용자 토론의 사용은 가능하나, 분쟁을 확대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기능 제한: 위키백과의 특수 기능(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해당 기능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기간과 범위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한의 시행
제한을 중재위원회는 사용자가 제한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는 제한된 사용자에게 결정을 납득시키는 효과를 높이고, 신중한 제한 결정을 이행하도록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근거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통보를 생략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제한된 사용자의 토론 페이지에 제한 결정의 이유와 그 기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정책 문서 하단에 해당 제한 기간 동안 사용자 아이디와 제한의 내용, 사유, 기간 등을 기록을 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 또는 위키백과 공동체는 결정된 제한을 번번하게 어기는 사용자의 차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한 결정을 어긴 사용자를 차단했던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를 다시 차단하지 않고, 다른 관리자의 행동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재 요청으로 이루어진 토론 제한 결정 및 차단 결정은 중재위원회의 판례에 기록됩니다. 중재위원회에서는 이 판례들을 참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한의 재검토
제한의 타당성 또는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 관리 요청이나, 제한을 당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위키백과:사용자 관리 요청을 통해 공동체에게 제한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을 실시한 관리자는 재검토의 최종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에 의해 제한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제한을 당한 사용자라고 할 지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을 초과하는 활동 또는 부당한 재검토 요청의 반복 등은 차단 또는 제한 기간 연장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사용자
사용자 | 사건 | 내용 | 설명 | 제한 해제 일자 | 처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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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wol | 중재안 | 토론 제한 | 중재 토론 미참여를 해명하고 토론 회피에 대한 사용자:Eggmoon의 요구(‘사과’)를 이행했을 때 제한을 해제합니다. | 무기한 | 중재위원회 |
Yokolee | 중재안 | 편집 제한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문서에 한해 편집을 제한합니다. | 2013년 7월 9일 | 중재위원회 |
라노워엘프 | 중재안 | 되돌리기 제한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문서에 한해 편집 취소를 제한합니다. | 2013년 7월 9일 | 중재위원회 |
Ellif | 중재안 | 되돌리기 제한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문서에 한해 편집 취소를 제한합니다. | 2013년 7월 9일 | 중재위원회 |
Openyourmind | 중재안 | 되돌리기 제한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문서에 한해 편집 취소를 제한합니다. | 2013년 7월 9일 | 중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