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징병제의 체계

과거에 있었던 '일반하사'와 그의 현재 행정 상으로만 존재하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모두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준위 계급에 해당하는 준사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현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라 함은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1]

일반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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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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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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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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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2.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기초군사교육병역법 기준 60일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3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전시근로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보충역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으로, 전시근로역은 부사관과 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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