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부사관
징병제의 체계
준위 계급에 관해서는 준사관 문서를 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일반하사'와 그의 현재 행정 상으로만 존재하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모두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준위 계급에 해당하는 준사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현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라 함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1]
일반하사
편집- 준 부사관은 흔히 대한민국 국군 군인사법상 부사관인 군인 중, 1994년 이전의 경우 병 중에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된 '일반하사'를 말한다.
- 1994년 이후 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전시근로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2]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과 같다.
일반하사의 역사
편집- 195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도 전시징병제, 즉 모병제였다. 이후 1960년까지 이등병과 일등병만이 병이었다.
- 1961년 이후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일반병(일등병이나 상등병, 혹은 자대배치 받기 전 이등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제 1, 2, 3군 예하 하사관 학교에서 5주간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여전히 존재했다.
- 이들의 복무기간은 일반병과 같았고, 대부분의 인사체계에서 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 계급장을 단 병과 같은 처우를 받았던 것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
- ↑ 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3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전시근로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으로, 전시근로역은 부사관과 병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부 링크
편집- 병무청 임기제부사관 안내
- 한국국방연구원 공식사이트 Archived 2008년 10월 25일 - 웨이백 머신
-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소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방부 임기제부사관 안내[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방부 예비군 동원체제 개선[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국방부 사회복무제도 도입 안내[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