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대 표창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부대 표창
대통령 부대 표창 (한자:大統領 部隊 表彰, 영어: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Unit Citation) 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이 수여하는 표창이다. 대통령표창 중 단체에게 수여되는 표창 중에서 국군 및 외국 군대의 부대에게 수여되는 표창이다.
대통령 부대 표창 大統領 部隊 表彰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Unit Cit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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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대상 |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 |
주최 | 대한민국 국방부 |
나라 | 대한민국 |
상세
편집대통령 부대 표창이라는 별도의 공식 명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부대들에게 '대통령표창'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언론 등에서도 '대통령 부대 표창'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표창되며 부대기에는 수치(綬幟)를 달고 표창장을 함께 수여한다. 대통령 이외의 표창권자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다.
법령
편집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 및 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인 사람에게 수여하되, 수여 대상이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ㆍ예비군대원 및 국방부 소속 사람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한다. 국방부장관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도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표창할 수 있다.[1]
갤러리
편집대통령 부대 표창 수상 부대
편집국군
편집육군
편집- 1군단
- 5군단
- 1사단
- 3사단
- 6사단
- 7사단
- 8사단[2]
- 9사단(육군 최다)
- 22사단
- 31사단[3]
- 32사단
- 35사단
- 36사단
- 39사단
- 50사단
- 56사단
- 계룡대 근무지원단
- 국방부 검찰단[4]
- 국군의무사령부
- 육군탄약지원사령부
- 수도기계화사단
해군
편집- 1함대[5]
- 2함대
- 3함대
- 잠수함사령부
공군
편집- 1전투비행단
- 10전투비행단
- 11전투비행단
- 16전투비행단
- 20전투비행단
- 5공중기동비행단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6]
- 공군군수사령부
해병대
편집- 해병대사령부[7]
외국군
편집주한미군
편집- 주한미군 7사단
- 주한미해군
각주
편집- ↑ “군표창규정”. 2023년 11월 19일에 확인함.
- ↑ “국방일보 : 네이버 블로그”.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박철홍 (2022년 4월 1일). “육군 31사단,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통령 부대표창'”.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국방부 검찰단, 건군 70주년 '대통령 부대표창'”.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해군 1함대, 대통령 부대표창 영예”. 2011년 10월 3일.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국군의 날’ 기념 대통령 부대 표창 부대들”.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 ↑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표창 - 해병대사령부 - 해병대 소식”. 2022년 10월 5일. 2023년 11월 1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위키문헌에 상훈법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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