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單院制, 영어: unicameralism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