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한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
175.197.32.150 (토론)님의 2018년 1월 6일 (토) 16:41 판 (Sangjinhwa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단원제(單院制, 영어: unicameralism )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이다.

청색: 양원제 국가
주황색: 단원제 국가
검정색: 기타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1]

함께 보기

각주